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요구해온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24일 밤(한국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연설 이전으로 ‘법안 처리 최종 시한’을 정해놓고 국익을 명분삼아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방송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 타협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막판 극적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익을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고, 민주당도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뒤 “(3월 국회 처리는) 결렬됐고, 4월 국회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오늘(24일) 처리가 불가능했다”며 “오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국익에 손상이 간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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