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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난 법 어겼지만 넌 꼭 지키세요?

등록 2014-03-24 20:41수정 2014-03-24 21:02

현장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까지 언급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는 ‘쏘리’(sorry·미안)를 ‘쏴리’로 발음한다. 인터넷에서 이 말을 흉내내면 이런 댓글도 따라붙는다. “쏴리는 천송이만 쓰는 걸로.” ‘배우 전지현’ 정도는 돼야 ‘쏴리 애교’가 통할 수 있다는 뜻.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고위 관료 시절 자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두차례 위반한 후보자가 주민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 장관이 되겠다며 청문회에 나왔다.

그는 혹여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위장전입, 공무원 중에 어디 나만 했을까? 대통령이 장관 하라지 않나. 난 사과라도 했다.’

그는 큰아들이 중학교(1997년)·고등학교(2000년) 입학 직전 해마다, 원하는 학교 진학을 위해 아내와 아들의 주소지를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그는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위장전입을 지적하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짧은 생각으로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후보자가 진퇴 문제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정도는 다반사가 됐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그랬으니, 대충 사과하면 된다는 것일까?

문제는 그가 안행부 장관이 되겠다는 데 있다. 안행부는 “위장전입을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향후 강 후보자가 관리할 이 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궁금증이다. “인사 검증 당시 위장전입 소명을 듣고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던가?”(김현 의원),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해놓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겠나?”(진선미 의원)

송호진 정치부 기자
송호진 정치부 기자
강 후보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각인하고 이 문제(위장전입)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신은 어쨌든 사과했으니 됐고, 앞으로 위장전입 범죄를 강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임명 강행은 행정과 법 집행에 대한 공평성과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쏴리’로 넘어가려는 그는 ‘천송이’도 아니며, 더구나 국무위원을 정하는 장관 임명은 드라마 속 얘기도 아니다. 그러니 “쏴리는 천송이만 쓰는 걸로.”

송호진 정치부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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