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오후 2시 진도군청에서 이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안산시와 진도군의 물적, 심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 피해 학생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사고지역인 진도군 현지주민들의 희생적 노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 뒤 곧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도/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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