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세종시장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후보 자격 유지
당 윤리위 “음주 사실 없고 바로 자리 떠”
당 윤리위 “음주 사실 없고 바로 자리 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폭탄주 술자리’ 참석으로 논란을 빚은 유한식 세종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조치이며, 이에 따라 유 시장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당이 선거운동까지 공식 중단한 18일 밤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유 시장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종시 현장조사와 관련자 출석 소명을 거쳐 심의한 결과 당명 불복,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유 시장을 경고 처분했다. 유 시장이 세종시당 청년위원회 초청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사실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이혜원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은 ‘폭탄주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술자리에 동석한 김진영·이상구 당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한승희 세종시당 조직팀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오후엔 관련자들을 불러 세 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분히 소명했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 “평소 저는 술을 먹지 않고, 그날 모임에도 술잔은 받았지만 애도 기간이라 한모금도 안했다. 정치관련 발언도 안했다”며 “어떤 이유가 됐든 당원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무엇보다 큰 슬픔에 젖어계신 희생자 가족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조혜정 서보미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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