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병언 비리 캐는데 집중
새정치, 정부 무능 밝히는데 주력
특검 도입 시점에도 목소리 달라
새정치, 정부 무능 밝히는데 주력
특검 도입 시점에도 목소리 달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될 ‘세월호 국회’가 19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국정조사와 특검, 특별법 도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한 바라 큰 방향에는 여야의 차이가 없지만, 이를 통해 얻으려는 결과는 전혀 달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청해진해운 등 기업의 비리와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온갖 난맥상에 대한 재발방지 제도 개선까지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유병언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한 수사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범죄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법률 때문에 진실규명 못 하고 제대로 형사처벌을 못 하면 유병언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초점을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비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침몰까지는 선사나 선장의 형사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침몰 이후에는 국가의 책임이다. 헌법이 정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의건 과실이건 수사가 돼야 한다”며 “(국가책임에 대한) 수사는 90%가 남아 있다고 보고, 이것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라고 밝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수사중이라도 곧바로 특검을 진행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본부장은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서 특검의 범위와 영역까지 추려낸 다음에 (특별법) 입법은 입법대로, (특검의)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멸하는 부처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조사의 강제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를 겨냥한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김경욱 하어영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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