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관계 공무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세월호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새정치연합 “국정원, 사고 당일 선원 보고받아”
새정치연합 “국정원, 사고 당일 선원 보고받아”
국회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세월호 국회’가 관련 부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20일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이 참사 당일 직후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국정원,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사고 보고받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안질문에서 “국정원에서는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과 38분에 청해진해운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청해진해운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세월호에서 선원이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들었다.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했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할 의향이 있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정원을 제가 감찰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대답을 피해갔다.
■ 사고 내면 패가망신 정 총리는 또한 이날 “이런 사고를 내면 (기업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의식을 전환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해진해운의 순자산은 65억원에 불과한데, 또다시 (피해자 보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때 그 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책임론은 피해가 그러나 정 총리는 구조·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난맥상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정부책임론’을 피해갔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인1조로 40m 심해로 갈 수 있는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이른바 머구리 장비)가 있었으면 초기 대응에 효율적이었을 텐데, 이걸 해경이 갖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그게 부족하고 주로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게 많아서…”라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전 의원이 “(해경이 잠부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해경에 없고 해군이 가지고 있었다. 해경이 뒤늦게 알고 사고 후 5일 이후에나 실제 투입됐다”고 다시 파고들자, 정 총리는 “초기에 어떻게 투입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해군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논의해 대응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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