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22일 오후 후보자 지명 소감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누구
“뼛속까지 검사”…보수성향 강해
“뼛속까지 검사”…보수성향 강해
경남 함안 출신인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 숭문중-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최연소(만 20살)로 사법시험에 합격(17회)해 당시로는 가장 어린 나이(만 25살)에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부산지검 특수부장에 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을 지내며 입시학원 비리, 버스 비리, 설계감리 비리 등을 파헤쳐 명실공히 특수통 검사로 활약했다.
그러나 검사 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초임이던 서울지검 특수1부 말석 검사 때는 이른바 ‘저질연탄 사건’ 수사팀에 참여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씨를 겨냥했다가 수사팀이 해체되고 강원도 영월지청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당시 김대중 정권 최고 실세의 ‘돈줄’을 수사하려다 좌천에 좌천을 거듭했으나, 이명재 당시 검찰총장 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검사장을 달았다.
사법시험 동기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회창 전 대표도 재기 불능의 치명타를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 등 측근들이 구속돼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 와중에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자금 일부를 추적 환수해, 추징금 환수 시효를 늘려놓기도 했다.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안 후보자는 2006~2012년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실제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한다거나, 웹하드업체가 불법복제 파일을 방치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등의 판결을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이나 편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의 대법관 시절 판결 성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안 후보자는 가령 보상이나 조세와 같이 국가의 지출 부담과 개인의 권리 행사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의 이익에, 보안법 사건처럼 개인의 표현 자유·권리와 국가질서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질서 쪽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했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검사스러움’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다. 한 판사는 “2012년 6월 대법관 퇴임 당시 논문집 헌정식 행사가 있었는데,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행사장 중앙 테이블에 앉고 법원행정처 실장들이 구석으로 몰렸다. 안 대법관의 말씀도 주로 검찰 생활이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공직만 대법관이었을 뿐, 그 자신은 뼛속까지 검사였다는 평가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요청을 받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안 후보자가 당시 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발표하자,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현 인천지검장)이 “중수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후배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빚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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