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2006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애초 일정보다 시행이 1년 늦춰진 것이다.
시행령은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육교사 1급과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보육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2~7년의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설립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인건비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시·군·구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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