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일’ 첫 공판 열려
‘엑스파일 사건’ 첫 공판에서 박인회·공운영씨 모두 지난 1999년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들고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협박한(공갈미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인회씨는 도청자료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는 검찰 신문에서 “이학수 본부장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요구를 한 적이 없고 ‘5억원’이나 ‘거액’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맞지만 (공갈협박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다.
공씨가 박씨에게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 배경과 박씨가 삼성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박씨는 “이학수씨를 찾아가면 (전 안기부 직원 임씨의 복직이) 해결될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준 적은 있지만 돈 얘기를 먼저 한 바 없다. 오히려 공씨가 ‘자료를 삼성에 넘기지 말고 먼저 돈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행동지침을 주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씨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 도청이 불법화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신변보호 차원에서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삼성과 거래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른 소리를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전 안기부 직원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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