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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조위원장이 직원모금 ‘명퇴위로금’ 꿀꺽

등록 2005-09-14 17:59수정 2005-09-14 17:5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14일 회사 직원들이 모은 명예퇴직자 위로금 등을 자신의 카드 대금을 갚는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ㄱ보험사 노조위원장 황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노조 수석부위원장이던 2001년 3월 명예퇴직자들에게 위로금을 주기 위해 직원 397명이 모은 8억여원 가운데 4천만원을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갚는 데 썼고, 9월에는 노사 단합대회 지원금으로 회사에서 나온 9700여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노조위원장이던 2003년 12월부터 1년 동안 회사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매장의 운영자 선정 및 물품 구입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업자들한테서 14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5%에 이르는 2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사고 있다.

황씨는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격려금으로 준 돈을 썼을 뿐이고, 매장 운영과 관련해 받은 돈도 물품 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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