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지난달 말 출범한 이래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가 6월30일~7월11일 사이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을 시작으로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까지 총 8일 동안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11일엔 종합질의를 진행한다.
여야가 ‘보고는 기관장이 한다’고 못박음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하게 됐다. 다만 기관보고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뀔 경우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보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한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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