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창달(59·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어 전체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7명에서 296명으로 줄고 정당별 의석은 열린우리당 145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바뀌게 됐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38·익산갑)은 이날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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