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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사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 2014-07-21 20:55수정 2014-07-21 22:15

‘TF’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TF’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TF’ 여당 간사 홍일표 의원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수사 필요하다 판단되면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수사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사진) 의원은 2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현재로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사 책임을 지지 않는 조사위에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이 수사권 요구를 철회하면 진상조사위 구성을 양보하는 등의 협상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수사권을 뺀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 국민의 인권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치국가들이 수사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 이유다.”

-특별법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여당으로서 야당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과거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사례가 없다. 9·11테러 진상조사위, 후쿠시마 원전 진상조사위 등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다.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고, 조사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목적이다.”

-청와대·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가 부담돼 거부하는 것 아닌가?

“조사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재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보고가 늦었고, 빨리 대처하지 못한 행정상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선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상설특별검사제나 특임검사를 활용해 조사위가 조사하다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즉각 수사를 하는 것이다. 또 출석요구했는데 안나오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도를 통해 조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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