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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김용남 축소 신고, 새정치 권은희 정상 신고”

등록 2014-07-27 21:27수정 2014-07-27 21:40

선관위 “수원병 김 후보, 5억 축소 신고”
“광주 광산을 권 후보, 축소 신고 안해”
7·30 재보궐선거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2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수원병(팔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을 허위·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28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사실을 투표구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경기도 선관위가 새정치연합에서 제기한 김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내일부터 해당 사실을 첩부(벽보로 게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실수였다는 소명자료를 냈고, 허위 사실임이 판명됐기 때문”이라며 “공고문은 (팔달에 있는) 투표구마다 5장을 나란히 부착하게 되며, 선거일인 30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장을 추가로 첩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수원병(팔달) 지역의 54곳 투표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의 내용은, 김 후보가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에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 토지는 지난해 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였다. 김 후보는 이 토지를 논이라며 신고해 결과적으로 5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꼴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따져보니 (축소 신고의 규모가) 3억원이 아니라 5억여원이 누락됐다. 하지만 김 후보의 실수였다는 소명을 고려해 후보등록 취소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상이 된 9건의 부동산이 공직윤리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권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권 후보가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이는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고, 새누리당은 권 후보의 후보 자질을 문제삼아 왔다. 권 후보 쪽은 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중앙선관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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