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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 또 결렬…신문기간 하루 날려

등록 2014-07-29 21:10수정 2014-07-29 23:17

세월호 국정조사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 여야 간사회의 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의 악수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회의는 곧장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국정조사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 여야 간사회의 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의 악수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회의는 곧장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문회 부실화 위기
특별법 협상도 진전 없이 또 하루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협상이 여야의 이견으로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짙어진 가운데, 다음달 4~8일 실시할 예정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도 출석 증인을 정하기 위한 협상 결렬로 청문회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잃었다. 청문회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증인을 정해야 날짜에 맞춰 청문회에 부를 수 있었다. 30일부터 하루씩 합의가 늦어질 때마다 세월호 관련 증인을 청문회에서 신문할 시간도 하루씩 줄어들어 청문회 자체가 부실화할 상황이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여당 위원들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29일) 중으로 청문회 1~2일차 증인 채택을 해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청문회 증인에게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지키려면 청문회 1~2일차 증인 명단부터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왜 7시간 이상 직접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설계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에 너무 몰두해 있다”고 거부하면서 결국 협상이 파행됐다.

여야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확정하더라도,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원칙에 따르면 청문회 사흘째인 다음달 6일에야 증인을 처음 부를 수 있게 된다. 특위 의결로 청문회 날짜 자체를 뒤로 미룰 수도 있지만 여당은 ‘8일에는 끝낸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이날 진전이 없었다. 야당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에 주는 방안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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