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경기교육감 후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 전액이 법원에 공탁돼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전혁 전 후보의 선거펀드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거공영제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이 반환되지 않고 전액 법원에 공탁됐다. 때문에 조 후보의 선거펀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액 12억9천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보전비용(약 24억9천만원)을 반환받는 줄 알고 있었던 펀드 가입자들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기도선관위의 독단적인 결정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법원에 찾아가 공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행정절차 문제로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원 명단을 불법 공개한 조 전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조 전 후보의 선거보전비용 중 손해배상금 12억9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조 전 후보가 돌려받게 될 선거보전비용 전액에 대해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26%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 조 전 후보는 “41억3300만원(법정 상한액 41억7300만원)을 지출했다”며 선관위에 선거비용보전을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 중 37억84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인정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은 제3채무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전액 공탁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압류 및 추심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조만간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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