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총 세월호법 재협상 거부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
‘8월 국감’ 실시하려면
18일 본회의 열어
국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새정치안 의견 엇갈려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
‘8월 국감’ 실시하려면
18일 본회의 열어
국감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새정치안 의견 엇갈려
새누리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특별법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의 기싸움이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정감사 등 주요 국회 일정을 정할 시한인 18일이 교착 국면을 풀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18일이 중요한 까닭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8월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본래 올해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차례로 나눠 각각 열흘간 실시하기로 하고, 8월26일~9월4일에 1차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국감법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1~4일 사이 국감을 하려면 국감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1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 안에선 국감법 개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감은 여권의 실정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8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과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얼어붙은 정국에서 본회의를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으로서도 세월호 특별법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국감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할 것으로 보도했고, 새누리당도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엔,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도 일부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재 경제활성화 법안 19개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크루즈법’ 등 3개 법안뿐이다. 더구나 이들 법안은 당장 ‘경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본회의를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관련 법안을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해 달라고 일방 주문했지만, 개중엔 아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도 있다”며 “국회 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은 현재 여당의 ‘정치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리고 말바꾸기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는 이미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정해진 법률 조항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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