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착으로 본회의 불투명
정기국회도 ‘개점휴업’ 가능성
정기국회도 ‘개점휴업’ 가능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 실시될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개점휴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그동안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뒤 20일 동안 진행해 온 국감을 올해부터 8월(8월26~9월4일)과 10월(10월1~10일)에 각각 10일씩 두 차례로 분리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6일부터 이런 분리 국감을 계획대로 실시하려면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교착상태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대로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개최가 불확실해지면서 이달 말까지인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마련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말 자동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오는 30일이 국조특위 활동 기한인 90일이 되기 때문이다.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도 정기국회에서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준비부족 등으로 국감도 부실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 집행 30일전까지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탓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졸속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