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건설업자한테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혁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데다 아직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의 건설시행업자한테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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