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는 어린이 사장 107명이나 돼
보험료 탈루 수단으로 악용…감독 강화해야
보험료 탈루 수단으로 악용…감독 강화해야
수백만원의 월 소득을 올리며 매달 건강보험료도 납부하는 ‘어린이 사장님’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소득을 누락하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만 15살 미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이었다. 이들 중 20명은 월급여가 500만원을 넘었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상위 30%(539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월급여가 가장 많은 4살 ㄱ군(서울 성동구)은 한 달에 1411만원의 급여를 받아 건강보험료로 41만6000원을 냈다. 또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살 ㄴ군은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 가입자로 월급여가 533만원이었다.
대부분의 ‘어린이 사장님’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했다.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마포구(7곳)와 송파구·동작구(각 6명), 서초구(5곳) 등의 차례였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 가입자가 된다”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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