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서 ‘공문 입수대가 지급’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가담한 ‘제2의 중국동포 협조자’ 김아무개(60)씨에게 22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증거가 제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의 경비 지급 문서에는 김씨에게 지난해 9월 200만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2200만원을 줬다고 나온다. 명목은 출입경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로 나와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국정원 과장이 출입경기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해 지인 왕아무개씨와 연결해줬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은 앞서 중국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협조자 김원하(61)씨에게 1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새 증거가 나옴에 따라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들인 돈은 수천만원대로 뛰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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