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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남경필 아들 ‘군 폭행’ 집행유예

등록 2014-09-22 21:40수정 2014-09-22 22:16

군사법원이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아무개(23) 병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일 “선임 사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근무해온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 사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앞서 “후임병한테 수차례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포천/홍용덕 기자, 조혜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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