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국민참여경선 공정성 제고 위해
예비후보 없애 선거운동 자유 줘야”
“국민참여경선 공정성 제고 위해
예비후보 없애 선거운동 자유 줘야”
공직선거 후보 상향식 공천 도입을 계기로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26일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를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민의를 반영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후보자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상시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현직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 기준(유효총투표수 대비 득표비율)을 좀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비례제로 선발되는 의석을 확대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이 많이 등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관위가 제안한 수준을 뛰어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의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을 명확히 제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호·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선진국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라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리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후보(예정)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찾아내거나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유권자 또한 선거를 축제로써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전면개정 의견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현직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언론, 중앙선관위에서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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