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맘대로 ‘명예훼손’ 판단…사이버 게시물 삭제 추진
미방위 국감 ‘정부 대책회의’ 비판
여당 의원도 카톡 사찰 문제 제기
미방위 국감 ‘정부 대책회의’ 비판
여당 의원도 카톡 사찰 문제 제기
‘국민 모바일 메신저’나 다름없던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에 이어 검찰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문제가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날 열린 미방위 회의에선 지난달 18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가 논란이 됐다. 이 회의자료엔 사이버 게시물을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서 즉각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법은 사이버 게시물 심의·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으로, 방심위는 심의 뒤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한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통해서 해당 글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엔 당사자가 요청해야 가능하다”며 “검찰이 방심위에 요구해서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한다면 검찰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냐”고 따졌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도 “검찰이 사이버상의 위법적인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겠다고 밝힌 방침은 방심위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데 대해 공문으로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박 위원장도 이를 시인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카카오톡 사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카톡을 쓰는 당사자가 메시지를 지웠는데 어딘가 남아 있어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사용자가 지우면 (서버 등에서도) 같이 연동해 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검찰이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온라인) 감청영장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 세상이 변했는데 (온라인) 영장 발부는 70년대 ‘막걸리 보안법’ 시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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