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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무원연금, 65살로 지급시기 5년 늦춘다

등록 2014-10-27 21:05수정 2014-10-27 22:33

새누리, 개편안 발표…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더 내고 덜 받게…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을 내세우며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더 많이 깎고,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살에서 65살로 5년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공무원노조 등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서 국가 미래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개편안에는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인 개인 기여율(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연간 보수 대비 연금 비율)도 2026년까지 1.25%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연금을 산정할 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50%씩 반영하도록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되,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산정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정부안보다 월 9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보다 8만원 늘게 된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본인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60살인 연금 지급 시기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늦춰 2031년에는 65살이 되어야 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도 평균 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가 넘는 438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자들은 2016년부터 10년 동안 연금액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2080년까지 연금재정을 442조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재정 절감액인 344조원보다 100조원가량 많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된다. 기여율과 지급률 등의 체계를 사실상 낸 돈만큼만 받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방침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안을 확정짓고, 김무성 대표의 발의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야당이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안은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여당 안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강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 50여개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적연금을 없애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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