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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도청테이프 실명방송 금지는 타당”

등록 2005-09-22 19:18수정 2005-09-22 19:18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만오)는 22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가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인용해 실명을 거론하는 것 등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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