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를 하려고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미 재판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변화는…
새누리, 선거구 조정방법에 관심
새정치 “모든 가능성 열어놓자”
정의당 “소선거구제 마침표 찍자”
전문가 “바람직한 선거 공론 모아야”
새누리, 선거구 조정방법에 관심
새정치 “모든 가능성 열어놓자”
정의당 “소선거구제 마침표 찍자”
전문가 “바람직한 선거 공론 모아야”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을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석패율 도입 등 그동안 논의돼온 정치개혁 과제들이 현실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모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음을 실감하고 있으나, 변화의 폭에 대한 예측과 기대 수준은 정당마다 온도차가 난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에 맞춰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참에 선거구마다 의원을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전면 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라며 “거대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강화해온 제도적 기반인 소선거구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뚜렷한 당론은 없지만, 지도부 일부가 선거구제 개편에 우호적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는 선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리저리 지역을 잘라 유권자 수를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표의 등가성 원리를 살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지키되 선거구가 3곳 이상인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분권형 권력구조는 연정이 필요하고, 연정을 하려면 다당제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역시 소선거구제로 반사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통일된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상이다.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데, 위원회 안은 권고일 뿐이므로 의원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역을 나누는 구태가 매번 벌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고 그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구를 조정해 왔는데, 당 혁신위는 이를 선관위가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자”고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규정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배분 방식,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 문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왕 논의의 기회가 만들어진 김에 어떤 선거제도가 바람직한지 공론을 모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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