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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해양·소방 본부장 차관급 유지…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 두기로

등록 2014-10-31 21:14수정 2014-10-31 22:14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가 31일 잠정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핵심은 해양경찰청(해경)과 소방방재청(소방청) 해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과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청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 앞으로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정부 원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이름이 바뀌었다.

협상 막판까지 여당은 해경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 아래 본부로 둘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두 기관을 지금과 같은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고 맞서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해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요구를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 정부안은 받아주자”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해경과 소방청은 각각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편입된다. 다만, 해경과 소방청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해양본부와 소방본부의 본부장 직위를 1급이 아니라 지금처럼 차관급으로 둬 조직의 독자성을 최대한 살리고, 소방본부의 예산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청와대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롭게 두기로 합의했다.

해경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대표적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해경의 초동수사권만 존치하기로 하고 기존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해경의 주요 업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소방공무원의 신분 문제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 320여명을 뺀 3만9200여명은 지방정부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으로, 국민안전처와 지방정부의 지휘를 동시에 받으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양당은 지방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 인력도 충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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