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가족 농성장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정부조직법은 정부안대로
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
2일 가족총회 열어 합의안 논의
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
2일 가족총회 열어 합의안 논의
여야가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3법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해양경찰청(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원안대로 해당 조직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통합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가 맡는 쪽으로 정리됐다.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참석시킨 ‘3+3’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의 명칭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경과 안전행정부 산하의 소방방재청은 해체해, 앞으로 신설될 국민안전처(장관급)에 각각 차관급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위해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된 현행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매듭짓고, 소방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때 유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새누리당이 후보군 추천에 앞서 유가족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다중인명피해 사고 책임이 있는 범죄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 등의 이름으로 은닉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이 협상 막바지에 세월호 3법 협상과 연계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제시하자,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편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여야가 맞서면서 협상이 밤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여야 합의에 대해 별도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2일 가족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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