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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예산 부수법안’ 놓고 국회의장-새누리 갈등

등록 2014-11-07 01:01수정 2014-11-07 08:42

왼쪽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 선진화법 편승 “32+α개” 주장
의장실 “10개 안팎이 될 듯”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묶어 처리할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친정인 새누리당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을 포함한 ‘32+알파(α)’개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 의장 쪽은 이를 세법개정안 관련 ‘10개 안팎’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안 부수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안이 총 60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복 법안을) 병합하면 15개 정도”라며 “이 중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검토한 뒤) 의장이 채택할 수 있는 법안은 1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세입부수법안 25개, 세출부수법안 7개, (모두) 32개인데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며 ‘32+(α)’개 지정을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부수법안 개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이유는 올해 처음 적용되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와 밀접한 예산부수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 여당으로선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키기만 하면 수월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우회 입법’,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정의화 의장이다. 의장이 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예산안 부수법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장실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에는 의장이 ‘세입부수법안’은 부의하게 돼 있지만 세출부수법안은 아예 용어도 없다”고 확실하게 ‘불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예산정책처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정 의장이 조만간 이런 엄격한 원칙을 공식화할 경우 새누리당과의 대치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 9월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 의장이 자신들의 요구와는 달리 본회의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는 이유로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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