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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원웅 의원,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등록 2005-09-23 20:00수정 2005-09-23 20:00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22일 ‘위장전입 뒤 부동산 투기로 십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경기 용인시 땅에 위장전입한 뒤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 땅값을 높여 되팔아 십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4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17년이 지난 뒤 국가에 수용된 것을 두고 ‘단기간 시세차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위장전입했다는 주소지는 현재 사라지고 없으며, 위장전입에 대한 인터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당지도부 경선을 하루 앞둔 올 4월1일 ‘김원웅·최순영 의원이 위장전입 뒤 땅투기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기사를 1·5면에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 당시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던 김 의원을 비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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