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검 “비밀 공개했지만 국민 알 권리”
약식기소 때와 똑같은 금액 구형
약식기소 때와 똑같은 금액 구형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벌금형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쳤는데 다시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시해 직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토 주권 수호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한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보고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요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6월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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