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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담뱃값 인상안 `‘예산 부수법률안 지정’ 후폭풍

등록 2014-11-26 20:07수정 2014-11-26 22:36

예산과 함께 처리 `‘부수법률안’
정의화 국회의장 14개 지정 발표
여야 합의 안돼도 본회의 상정 가능

야 “의장이 협상여지 없앴다”
담뱃값 인상은 지방세법 개정안
“부수법안 대상 아니다” 논란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률안 14개를 26일 지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야당이 지정을 반대해온 담뱃값 인상안(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되어 있어, 누리과정 예산지원 공방으로 얼어붙은 예산정국에 또 한번 찬바람이 불 조짐이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의화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며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담뱃값 관련 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4건이다. 정 의장은 이날 부수법안을 지정한 뒤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라 11월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점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담뱃값 인상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자동처리될 상황이 되면서 야당은 ‘협상 카드’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쟁점 법안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야당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급행 티켓’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담뱃값을 올리려면 법인세부터 올려 ‘부자감세 철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이른바 ‘담뱃세’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의장이) 정해 버리면 원천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능력이 짓밟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부수법안은 국세만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형두 대변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국가수입 증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이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 관련 법안과도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 수입과 연관됐다는 이유 때문에 지방세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국세인 부가세와 관련된 수많은 법안들도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담뱃값의 근거는 지방세법인데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국회의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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