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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예산안 12년만에 시한내 처리 가닥…‘서민증세’ 논란 여지

등록 2014-11-28 21:02수정 2014-11-28 21:50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셋째)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셋째)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 셋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 예산공방 끝내기 수순
여야가 28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과정) 지원 예산 규모와 담뱃값 인상에 합의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게 됐다. 그러나 한꺼번에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은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반 예산정국을 달군 것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였다. 야당은 교육부 예산에서 누락된 누리과정 항목을 예산안에 부활시키려 했으나 여당 반대에 부닥쳐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초등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지원 등 시·도교육청에 내려갈 교육부 예산을 늘려 누리과정을 에둘러 지원하는 방법으로 타협했다. 여야는 ‘우회지원’에 합의해 놓고도 예산 규모를 놓고 사흘 동안 옥신각신하다 결국 야당의 주장대로 누리과정 순증액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누리과정은 내년에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다른 사업비에 끼워넣는 편법을 쓴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빗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액 ‘정부안 그대로’
담뱃세 일부는 지방세 전환키로
누리예산 순증액 전액 우회지원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합의
‘사자방’ 국조 등 추후 협의키로

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서민증세 대 부자증세’ 구도를 짜고 담뱃값 인상을 법인세 인상과 엮어 협상을 시도했다. 기업 부담을 늘려야 서민 부담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였다. 여당은 법인세를 높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인하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선에서 합의해줬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총 기업 비과세·감면액 4조1000억원 중 12%인 4700억원의 세입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또 담뱃값을 올릴 경우 늘어나는 국세 일부를 지방 재정으로 돌리자고 주장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개별소비세 신설로 1조7000억원 정도 세입이 늘어나는데 이 중 전액 또는 50%를 안전과 관련된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결국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개별소비세 중 20%인 340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세금 항목과 대기업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정작 담뱃값 인상분 2000원은 한푼도 깎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을 1000원만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내심 1500원 정도에서 타협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지난 9월 당정협의 때 정부는 2000원, 새누리당은 1500원을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 뒤 기자들과 만나 “무력감을 느낀다. 서민 입장에선 담뱃값 2000원 인상액 중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삭감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도 담뱃값 협상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고, 새정치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담뱃세를 다루는 법안소위 심사를 거부했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동상정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려놓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300억~400억원의 세입 손실을 막게 됐다.

여야는 또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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