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내달 2일 처리키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앞둔 28일,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던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정) 예산과 담뱃값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도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지난 26일부터 파행을 빚던 상임위들도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양당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순증액분 전액(5233억원가량)을 중앙정부가 국고로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순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협상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인 담뱃값은 정부안대로 2000원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요구해온 소방안전세는 담뱃값 인상 관련 세목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국세)로 거둬 지방에 배분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마무리지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마다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내다봤다.
양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합의 불발을 전제로 한 예산안 자동부의는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게 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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