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가운데)과 이학재 여당 간사(오른쪽), 이춘석 야당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예산 합의안 작성 시간 부족
수정동의안 마련…본회의서 처리 계획
예산안 끝내도 연말까지 쟁점 산적
‘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
수정동의안 마련…본회의서 처리 계획
예산안 끝내도 연말까지 쟁점 산적
‘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연장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까지 통과시키기로 30일 합의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정) 예산이 심사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8일 최종 결정되면서,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여야가 법외 심사를 진행하자고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 몇시간을 앞둔 이 시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해야 했다. 이날까지 예결위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12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여야는 12월2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원안인 정부안보다 우선 표결에 부쳐지며,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누리과정, 담뱃세, 법인세 등을 놓고 막판까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느라 놓쳐버린 심사 시간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연장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앞으로 이틀간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부수법안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도 파행사태가 이어졌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부수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가 ‘상속세·증여세법’(가업상속 공제 완화) 개정안 처리 절차를 두고 다른 주장을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처리하더라도 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공무원연금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등 쟁점 사항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연말 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나,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를, 야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이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연금 개편안과 국정조사를 서로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dash@hani.co.kr, 사진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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