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지지할 수 없다”

등록 2014-12-04 17:13수정 2014-12-08 17:54

보편적 차별 금지 원칙에 대해선 지지하지만
명백히 합법화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독교 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신문>은 2일 ‘박원순 시장 “시민인권헌장 논란 죄송”’이라는 제목의 보도 ▶관련 링크에서 “박 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야기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 사회갈등이 커지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준호 서울시 대변인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보편적 차별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사회여건상 (종교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동성애를 명백하게 합법화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역할에 따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또 박 시장이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나왔던 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출장 때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시장으로서 의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최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놓고 ‘만장일치 합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폐기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데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표결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현실적으로 선포하기 불가능해 자동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다만 50개 조항 중에서 이미 합의된 45~46조항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박수진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한동훈 ‘만찬 전 독대’ 요청...대통령실 “상황 보자” 미적 1.

한동훈 ‘만찬 전 독대’ 요청...대통령실 “상황 보자” 미적

윤, 박근혜 탄핵시킨 국민 ‘끓는점’ 데자뷔…10월 레임덕 오나 2.

윤, 박근혜 탄핵시킨 국민 ‘끓는점’ 데자뷔…10월 레임덕 오나

의사협회 만난 이재명 “의협 문제해결 뜻 있다…정부보다 국민이 다급” 3.

의사협회 만난 이재명 “의협 문제해결 뜻 있다…정부보다 국민이 다급”

윤석열·김건희 ‘방어 불가’...“국힘 의원들 자괴감” [공덕포차] 4.

윤석열·김건희 ‘방어 불가’...“국힘 의원들 자괴감” [공덕포차]

조국 “이재명 정치생명 박탈하겠다?…정치 억압” 5.

조국 “이재명 정치생명 박탈하겠다?…정치 억압”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