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지난 3일 참여연대와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이 보고됐고,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10월6일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된다. 비공개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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