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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사혁신처 “공무원, 음주운전 1번만 적발돼도 중징계 가능”

등록 2014-12-14 18:00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실시한 주간음주운전단속에서 적발된 한 시민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실시한 주간음주운전단속에서 적발된 한 시민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세밑세시를 맞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에 나섰다.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첫 적발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중징계인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14일 밝힌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처음 음주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 0.1~0.2%일 경우 감봉, 0.2% 이상일 때는 감봉~정직을 내리도록 단계화했다. 단속 적발 2회 때는 정직 이상을, 3회 때는 해임하거나 파면토록 한 ‘3진 아웃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 관련 폭행과 성희롱, 향응 수수 등도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 관련 비위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지난해 60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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