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04년 국방위원회 위원 당시 부탁
처남, 한진이 세운 미국 회사 취업
일 안 하고도 8년 동안 8억원 받아
문, 뇌물 공여-조, 배임 소지 있어
처남이 문 위원장 부부 상대로 낸
‘시흥동 건물’ 손배소송 판결서 밝혀져
처남, 한진이 세운 미국 회사 취업
일 안 하고도 8년 동안 8억원 받아
문, 뇌물 공여-조, 배임 소지 있어
처남이 문 위원장 부부 상대로 낸
‘시흥동 건물’ 손배소송 판결서 밝혀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10년 전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 처남은 2012년까지 8년 동안 일을 하지도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탁을 하고 받은 당사자가 야당 대표,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도마에 오른 조 회장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문 위원장 처남인 김아무개씨가 문 위원장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억88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문 위원장 부부가 방아무개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 명의의 서울 시흥동 건물과 땅을 방씨에게 넘기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않아 소유권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흥동 건물과 땅 구입 비용은 문 위원장 부인이 각각 90%, 50%를 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유권을 잃은 2001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2억8832만원만 문 위원장 부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김씨가 ‘대한항공 쪽을 통해 2012년까지 이자 성격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업 청탁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2004년께 고교(경복고)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회장(조양호)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김씨의 취업을 부탁해 김씨가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컨설턴트로 취업했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8억1027만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이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이 취업 청탁을 하고, 그 결과 처남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적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취업 청탁이 이뤄진 해에 문 위원장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현직 의원 신분이었다. 대한항공은 전투기와 헬기 부품도 생산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조 회장의 경우 자회사에 자격이 불충분한 이를 취업시켜 사실상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 점이 입증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문 위원장 쪽은 김씨가 취업한 회사가 대한항공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청탁을 한 2004년 3월에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있는 이 업체 주소지는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진해운의 것과 같다.
문 위원장은 김성수 당 대변인을 통해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직접 조 회장에게 부탁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씨가 2004년 3월께 정치권 인사인 문 위원장의 지인과 함께 대한항공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갔고, 대신 (대한항공 쪽에서) 취업을 제안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조 회장과) 동문회 등 공식석상 외에는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선식 이승준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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