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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의원직 잃은 지역구 3곳, 내년 4월29일 보선

등록 2014-12-19 20:02수정 2014-12-20 00:04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향후 정치일정
비례 2명은 승계 않고 공석 유지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보궐선거와 재산의 국고 환수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는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정당 해산으로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20대 총선을 치러 국회가 다시 구성될 때까지 의원 정수는 298명으로 유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는 즉시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한다. 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도 나선다.

선관위는 “올해 6월 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329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27억8490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80억8649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보조금까지 합치면 통합진보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 지원받았다. 기탁금도 최근 3년 동안 14억4137만원에 이른다.

선관위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해산 절차에 필요한 업무 외에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또 향후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선관위에 정당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통합진보당과 같은 당명도 앞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 명칭의 사용은 제한되지 않으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새 정당을 창당할 경우 동일 강령, 유사강령, 동일 명칭이 아닌 한 등록 신청을 막을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사무실(국회의사당 1개실, 의원회관 1개실)을 7일 이내에 비워줘야 하며, 각종 예산 지원도 중단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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