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의 한 당직자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사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의 한 당직자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사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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