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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몰아치는 검·경’ 보안법 위반 동시다발 수사

등록 2014-12-22 22:02수정 2014-12-22 22:20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규탄 국민촛불’ 행사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원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노동탄압 규탄 국민촛불’ 행사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원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찰, 진보당 ‘이적단체’ 검토 착수…전 당원 고발건 공안1부 배당
경찰 ‘코리아연대·’ 평화교회 등 압수수색…장경욱 변호사도 포함
경찰이 주요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고, 경찰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으로 서울 성산동 ‘21세기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회원 9명의 집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과 만난 혐의(〃 회합·통신) 등으로 민통선평화교회 이아무개 목사의 집과 교회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장경욱 변호사의 집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장 변호사가 이 목사와 함께 독일에서 북쪽 인사를 접촉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가 장 변호사와 이 목사의 독일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도 북쪽 인사가 참여한다면 불참해야 하냐. ‘종북몰이’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냈는데, 검찰은 그가 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하고, 헌재의 해산 결정을 근거로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당원 전체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고발장에 적시된 이 전 대표와 진보당 전 의원 등 6명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1일 (진보당 해산 결정 비판) 집회에 참석한 이정희 전 대표 등의 발언을 검토 중이다. (법 위반 여부)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나온 발언 등을 채증해 분석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규남 정환봉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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