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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세월호 피해구제법’ 새누리 강경태도로 해 넘긴다

등록 2014-12-26 19:53수정 2014-12-26 22:07

야당 “국비로 특별위로금” 주장에
새누리 “손해배상 체계 깨” 반대
법무부 “사법체계 위배안돼” 해석에도
주호영 의장 “의미없다” 일축
정부가 세월호로 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9일 국회 본회의 때 (세월호 피해구제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대 쟁점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배상금 외에도 보상금 명목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판례에 따라 장례비, 위자료, 일실소득비 등으로 대략 3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지만, 이 가운데 상당액은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국가배상금’과는 거리가 멀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낼 예정인 구상권 청구 소송 등에서 재판부가 인정하는 국가의 불법행위 비율에 따른 일부 배상금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지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에 법률 지원을 해온 박주민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웬만하면 배상이든 보상이든 (정부는) 안 하려는 태도”라며 “가족들이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차원에서 (특별위로금)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별위로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손해배상 체계의 근본을 깨는 일’(주호영 의장)이라며 대신 성금으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무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이 현행 사법체계에 위배되지 않으며 여야 결단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질의 취지를 잘못 알고 낸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추모 재단에 국비를 투입해야한다는 새정치연합과 가족대책위 요구에도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세월호 피해구제법이 타결되기까지는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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