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경찰청 통한 유출 전인 지난 1월
박지만 회장에 청 문건 전달한 혐의
박 경정한테서 ‘지시 받아’ 진술 확보
조 전 비서관 “부끄럽게 안 살았다”
법원,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결정
서울경찰청 통한 유출 전인 지난 1월
박지만 회장에 청 문건 전달한 혐의
박 경정한테서 ‘지시 받아’ 진술 확보
조 전 비서관 “부끄럽게 안 살았다”
법원,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결정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논란 관련자 가운데 하나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30일 오후 4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된다. 검찰은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구속)의 직속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도 유출에 연루됐다고 밝혔지만, 조 전 비서관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7일 ‘정윤회 보고서’를 비롯해 복수의 청와대 보고서를 박지만 이지(EG) 회장 쪽에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로 조 전 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쪽에 보고서들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3일 박 회장을 비공개로 재소환했으며, 박 경정과 박 회장 연결고리로 알려진 박 회장 측근 전아무개씨도 최근 여러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보고서를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시점이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1월 이전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을 통해 청와대 보고서들이 유출된 2월보다 앞서 유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의 경우 내용이 허위지만 이는 사후에 확인된 일로, 박 회장에게 전달될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감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을 통한 문서 유출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26일 재소환돼 “2월에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된 박 경정에게 박 회장 주변 관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시간 넘게 조사받은 뒤 27일 새벽 3시20분께 검찰청사를 나온 그는 기자들에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보고서’에 언급된 ‘십상시 모임’은 허위이며, 박 경정이 ‘정윤회 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청와대 쪽과 각을 세우고 있던 조 전 비서관까지 처벌 범위에 넣으면서 뒤처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검찰은 1월5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수사 결과로 여론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지만, 청와대가 강하게 주문한 문서 유출 수사는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진행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보고서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의 말에 너무 빨리 반응한 면이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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