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12월 5일 오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서 유출‘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윤회 보고서’ 수사 결과] 청와대 문건 두갈래 유출
최·한 경위, 언론사에 14건 건네
박지만, 미행설 지인에 처음 듣고
박경정이 나중에 문서 만들어줘
최·한 경위, 언론사에 14건 건네
박지만, 미행설 지인에 처음 듣고
박경정이 나중에 문서 만들어줘
검찰은 수사 결과 청와대 문건이 두가지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결론 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세계일보>에 보도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통해 유출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이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둔 ‘정윤회 보고서’와 ‘브이아이피(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청와대 보고서 14건을 한아무개·최아무개(사망) 경위가 복사해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것이 첫번째 유출 경로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5월8일 최 경위가 조아무개 기자에게 전달했고, <세계일보>는 이를 바탕으로 11월28일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문건 17건이 ‘박 경정→전아무개 전 이지 법무팀장→박 회장’ 순으로 전달된 것을 두번째 유출 경로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건은 박 회장 부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밀이 아니지만, 나머지 10건은 범죄정보와 사생활 등이 담긴 비밀이라고 판단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관리 차원에서 메모 6건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지만 미행설’ 보도 경위도 결론을 냈다. 박 회장이 2013년 말 송재관(사망) 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의 친척인 김아무개씨한테서 “정윤회가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뒤 지난해 1월 박 경정에게서 다시 미행설을 들었기 때문에 박 회장이 이를 믿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미행설을 측근에게 말했고, 이를 전해 들은 <시사저널>이 기사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보도 이후 박 회장이 미행설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당시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박 경정이 ‘남양주의 한 카페 주인 아들이 정씨의 지시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회장님 미행 관련 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지난해 3월28일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미행설도 관련자 조사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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