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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한항공 ‘땅콩 회항’, 관광진흥법 개정에도 ‘불똥’

등록 2015-01-07 20:10수정 2015-01-07 21:59

‘경복궁옆 호텔’ 관련 국회 교문위 계류
정 총리 처리요청에 설 위원장 난색
“KAL 도와주려는 게 아니냐”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여파로,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녹록치 않게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를 방문해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교문위에 계류중인 21개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설 위원장은 “칼(KAL·대한항공)이 거기(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데, 칼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관광진흥법을 고친다면 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해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는 학교 반경 200m 이내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사행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고급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해져 특혜 시비가 일었다. 미 대사관 숙소였던 이 터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가 가까이 있다. 특혜 논란이 일던 와중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지자 이 법안 통과 여부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한 교문위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한항공 호텔 신축 문제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국민들 보기에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법안 통과가 부담스럽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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