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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술자리 폭언’…주성영 의원 ‘역공’

등록 2005-09-27 18:57수정 2005-09-28 17:16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메모지를 보며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A href=\"mailto:jijae@hani.co.kr\">jijae@hani.co.kr</A>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메모지를 보며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폭언 대구지검 차장검사 사과 불구 동석자 “주성영 의원도 상스런 욕설” 주 의원 “정치공작 배후 못밝히면 사퇴”
‘대구 술자리 폭언’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대구지검 간부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다. 성적 폭언 등 사건의 주된 당사자로 지목됐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시름 놓은 표정이다.

하지만 주 의원이 술자리에서 ‘폭언’을 지속했다는 주장도 여전해, ‘진실 게임’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는 양상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10·26 재·보선을 겨냥한 여당의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정치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사과=정선태 대구지검 1차장은 27일 사과문을 내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22일)의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술자리가 파할 무렵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주 의원의 행동으로 비쳐 경위야 어떻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술집 주인 ㅎ씨에게 폭언한 사실을 시인했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주 의원에게도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당시 주 의원은 예약을 했는데도 술자리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욕설을 섞어 불만을 터뜨렸을 뿐 그 이상의 심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를 쓰레기라 욕하면 전국 쓰레기들이 떨쳐 일어날 것”


그러나 당시 술자리의 한 참석자는 “주 의원이 들어서자마자 상스러운 욕설을 했고, 계속 술집 사장한테 폭언을 했으며, 여종업원들에게도 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정 차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주 의원이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음모론’ 공방=한나라당은 이날 김무성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과정에 여권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공식 제기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에는 대구지역 재선거와 관련있는 특정인의 주변 인물들이 다수 개입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조작된 정치적 공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대구 동을 재선거와 관련해 추악한 정치공작이 배후에 있다”며 “내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정치적 공작이나 음모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신상발언을 통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이비 황색 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언론 조작”이라며 “오마이뉴스를 쓰레기라고 욕한다면 전국의 쓰레기들이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쪽은 “‘아무런 확인 없이’, ‘자의적인 조작’ 등을 통해 보도했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을 오도하는 것으로, 주 의원은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 4명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는 정 차장검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주 의원의 폭언 여부를 포함한 사태의 전말은 고소 사건의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법적인 결론에 이를 것 같다. 대구/구대선,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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