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사립교원·언론사 직원 등
100만원초과 수수땐 무조건 처벌
‘가족 포함’ 1500만여명 적용 대상
100만원초과 수수땐 무조건 처벌
‘가족 포함’ 1500만여명 적용 대상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직원과 그 가족 등 1500만여명이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 온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가운데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와 사학 교원, 언론사 직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동일인에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기준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도의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현행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 감찰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서보미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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