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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가족이 돈 받으면 공직자 형사처벌

등록 2015-01-09 19:37수정 2015-01-09 21:5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답으로 본 ‘김영란법’
골프접대 받아도 안돼…부의금은 허용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를 뼈대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180만여명과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많게는 전체 국민의 3분의 1가량인 1500만여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해 본다.

-이 법은 공무원만 해당되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모두 해당된다. 또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밖에 이들의 ‘민법상 기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도 법 적용 대상이다.”

-부정청탁 유형은 어떤 것인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인허가, 면허, 시험 등과 관련해 법령과 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과태료,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기 위해 청탁해선 안 된다. 또 채용, 승진, 입찰, 보조금, 각종 평가 등에서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 된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나 청탁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해 처벌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돈만 안 받으면 되는가?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해당된다. 식사·골프 등의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받아서도 안 된다.”

-축의금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받아도 처벌받나?

“축의·부의금 등 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주고받는 경조사비나 기념품·홍보용품,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가족이 금품 등을 받으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가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공직자’ 규제법으로, 가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공직자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금품을 받은 가족은 이 법이 아닌, 기존의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인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이 규정하는 언론사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적용 대상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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